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및 수당 정리 연차휴가란?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부여받는 법정 유급휴가 입니다.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연차 발생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: 출근율 80% 이상: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년 이상 근속: 2년마다 1일씩 가산 (최대 25일) 1년 미만 근로자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(최대 11일) 80% 미만 출근한 경우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 사용 기한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 에 사용해야 함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 내 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을 받는 제도입니다. 지급 기준: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계산법: 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 예: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, 연차수당은 50만 원 ...
